코로나19 관련 도시가스요금 2차 납부유예 안내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2차)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9월~12월 청구서(4개월분)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0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도기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 (신청기간) 2020. 9. 21.(월) ~ 12. 31.(목)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예 : 9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9월 30일인 경우, 9월 30일 전까지 신청시 9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 (신청방법)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관할 도시가스회사
①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 제이비
②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미래엔서해에너지
③ 계룡시 → 씨엔씨티에너지
- 콜센터 번호 : ① 제이비(1544-0041), ② 미래엔서해에너지(1577-6580)
③ 씨엔시티에너지(1666-0009)
- 이메일 자료 제출처 : ① 제이비(fnql@jbcorporation.com)
② 미래엔서해에너지(ask@miraense.com)
③ 씨엔시티에너지(phanama@cncity.co.kr)
- 팩스 번호 : ① 제이비(041-410-1899), ② 미래엔서해에너지(041-356-2079)
③ 씨엔시티에너지(070-4275-0096)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❶ 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충청남도 도시가스사별 납부유예 신청·접수처 안내
연번 |
회 사 명 |
공 급 지 역 |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자료 제출처) |
콜센터 번호 (팩스번호) |
---|---|---|---|---|
1 |
제이비(주) |
천안·공주·보령·아산·논산시 금산·부여·서천군 |
(fnql@jbcorporation.com) |
1544-0041 (041-410-1899) |
2 |
㈜미래엔서해에너지 |
서산·당진시 홍성·예산·태안군 |
(ask@miraense.com) |
1577-6580 (041-356-2079) |
3 |
씨엔씨티에너지(주) |
계룡시 |
(phanama@cncity.co.kr) |
1666-0009 (070-4275-0096) |
< 도시가스요금 2차 납부유예 지원대상 >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참고3 확인)
◈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①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②장애인(중증), ③독립유공‧상이자 ④차상위계층 ⑤다자녀가구 ⑥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