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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도시가스요금 2차 납부유예 안내

작성자전체관리자  조회수514 등록일2020-09-21

코로나19 관련 도시가스요금 2차 납부유예 안내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2신청 안내 




 (신청대상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내용) 9~12월 청구서(4개월분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납부기한 도래시 20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도기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신청기간) 2020. 9. 21.() ~ 12. 31.()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예 : 9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9월 30일인 경우, 9월 30일 전까지 신청시 9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신청방법)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관할 도시가스회사

① 천안시공주시, 보령시아산시논산시금산군부여군서천군 → 제이비

② 서산시당진시홍성군예산군태안군 → 미래엔서해에너지

③ 계룡시 → 씨엔씨티에너지

 

- 콜센터 번호 ① 제이비(1544-0041), ② 미래엔서해에너지(1577-6580)

③ 씨엔시티에너지(1666-0009)

 

- 이메일 자료 제출처 ① 제이비(fnql@jbcorporation.com)

② 미래엔서해에너지(ask@miraense.com)

③ 씨엔시티에너지(phanama@cncity.co.kr)

 

- 팩스 번호 ① 제이비(041-410-1899), ② 미래엔서해에너지(041-356-2079)

③ 씨엔시티에너지(070-4275-0096)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고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❶  소상공인 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충청남도 도시가스사별 납부유예 신청·접수처 안내

충청남도 도시가스사별 납부유예 신청·접수처 안내-연번, 회사명, 공급지역, 홈페이지 주소(이메일자료 제출처), 콜센터 번호(팩스번호) 정보제공

연번

회 사 명

공 급 지 역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자료 제출처)

콜센터 번호

(팩스번호)

  1

제이비()

천안·공주·보령·아산·논산시 금산·부여·서천군

www.jbcorporation.com

(fnql@jbcorporation.com)

1544-0041

(041-410-1899)

  2

미래엔서해에너지

서산·당진시

홍성·예산·태안군

www.miraense.com

(ask@miraense.com)

1577-6580

(041-356-2079)

  3

씨엔씨티에너지()

계룡시

www.cncityenergy.com

(phanama@cncity.co.kr)

1666-0009

(070-4275-0096)




도시가스요금 2차 납부유예 지원대상 >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참고확인)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