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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개요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의 100%이하 가구
- 단, 사망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가목 및 다목,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결과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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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➊「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과 ➋「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의 각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 - ➊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민주화운동 으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사람,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 ➋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그밖의 5.18보상법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지급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순 등 ※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한 가구에만 지급하여 동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선순위 유족을 지정 후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생활지원비 : 매월 10만원
❍ 장 제 비 :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자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시,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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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청 |
❍ 생활지원비 :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유족(관련자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 장 제 비 :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
※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고 접수
❍ 위 임 신 청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대리인이 신청 가능(위임장 및 증빙자료 필요)
< 생활지원비 유족 지급시 세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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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별도 신청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확인 후 유족에게 생활지원비 지급
▶ 유족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순위에 따라 유족 중 한 가구에만 지급하며, 해당 유족이 사망하는 경우 생활지원비 수급권리는 소멸 |
❍ 구 비 서 류
구 분 |
생활지원비 |
장 제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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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장제비 지급신청서 ◦사망진단서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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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본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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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
◦유족 신분증 사본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
◦유족 신분증 사본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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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화장(매장)증명서 |
※ 관련자 증서* 등의 분실‧훼손으로 제출 불가 시 신고서에 반드시 표기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발행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또는
보훈처 발행 “5.18민주유공자증/증서”
붙임 신청서 등 관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