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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행정지원과  조회수2,257 등록일2021-01-27
신청서식.hwp [31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1

 

지급개요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의 100%이하 가구

- , 사망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 법률 2조 제2항 가목 및 다목,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결과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 (민주화운동 관련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➋「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각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傷痍) 입은 사람, 민주화운동 으인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사람,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그밖의 5.18보상법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지급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순 등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한 가구에만 지급하여 동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선순위 유족을 지정 후 신청 가능

 

󰊳 지급금액

생활지원비 : 매월 10만원

장 제 비 :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자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시, 100만원

 

2

 

지급신청

생활지원비 :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유족(관련자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장 제 비 :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고 접수

 

위 임 신 청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대리인이 신청 가능(위임장 및 증빙자료 필요)

< 생활지원비 유족 지급시 세부사항 >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별도 신청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확인 후 유족에게 생활지원비 지급

 

유족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순위에 따라 유족 중 가구에만 지급하며, 해당 유족이 사망하는 경우 생활지원비 수급권리는 소멸

구 비 서 류

구 분

생활지원비

장 제 비

공 통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제비 지급신청서

사망진단서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추가

본인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유족

유족 신분증 사본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유족 신분증 사본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위임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화장(매장)증명서

관련자 증서* 등의 분실훼손으로 제출 불가 시 신고서에 반드시 표기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발행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또는

보훈처 발행 “5.18민주유공자증/증서

 

붙임 신청서 등 관련 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