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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025. 10. 30.자로 결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상기 법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의가 있는경우 2025. 11. 28.까지 공주시 민원토지과 또는 유구읍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