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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반포면 마을 새소식

미등록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반포면  조회수467 등록일2020-11-23
자진신고(신고서, 신청서).zip [24.1 KB] 파일 내려받기
원상복구이행확약서 및 계획서.hwp [2,473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 법무부).hwp [15.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1. 자진신고기간 : 2020112~ 202153(6개월)

 

2. 자진신고대상

 

. 지하수법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지하수법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자진신고방법

 

. 신고기관 : 공주시청 상하수도과 지하수팀(041-840-8626)방문 접수

 

. 신고서류 : 다음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구분

제출서식

구비서류

지하수법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4. 자진신고자 혜택

 

. 지하수법37조 제1, 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구분

위반내용

벌칙과태료

지하수법7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37조제1)

지하수법8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9조제1)

 

. 이행보증금 면제

.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면제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