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 GONGJU CITY

기업소식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지원지역 제도개편 안내

작성자지역경제과  조회수224 등록일2020-08-08
공문 및 첨부파일.zip [3,063.2 KB] 파일 내려받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제도를 개편하고 특별지원지역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연중 수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업무메뉴얼을 게시하오니,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발굴하여 8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분야별 서류제출부서(팀) : 공주시청 지역경제과

 * 산업.농공단지 밀집지역 담당팀 : 지역경제과 산업단지팀(840-8286)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담당팀 : 지역경제과 기업유치팀(840-829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팀 : 지역경제과 시장경제팀(840-8297)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개편 개요 >  


구 분

개편 전

개편 후

지정대상

산업단지

산업단지 +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

비수도권

수도권 포함(전국)

지정요건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실적이 현저히 미흡

산업·기업 구조조정·재난 등에 따른

생산·판매가 전국평균에 현저히 미달

지정기간

5(재지정 가능)

2(2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지원 내용

세제 감면, 판로 지원, 자금(한도 우대)

(기존) + R&D인력, 소상공인융자, 시설경영개선 등 추가



붙임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업무메뉴얼 / 신청서 작성방법 /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 현황 /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