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제도를 개편하고 특별지원지역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연중 수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업무메뉴얼을 게시하오니,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발굴하여 8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분야별 서류제출부서(팀) : 공주시청 지역경제과
* 산업.농공단지 밀집지역 담당팀 : 지역경제과 산업단지팀(840-8286)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담당팀 : 지역경제과 기업유치팀(840-829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팀 : 지역경제과 시장경제팀(840-8297)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개편 개요 >
구 분 |
개편 전 |
개편 후 |
지정대상 |
산업단지 |
산업단지 +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 |
비수도권 |
수도권 포함(전국) |
|
지정요건 |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실적이 현저히 미흡 |
산업·기업 구조조정·재난 등에 따른 생산·판매가 전국평균에 현저히 미달 |
지정기간 |
5년(재지정 가능) |
2년(2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지원 내용 |
세제 감면, 판로 지원, 자금(한도 우대) 등 |
(기존) + R&D・인력, 소상공인융자, 시설경영개선 등 추가 |
붙임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업무메뉴얼 / 신청서 작성방법 /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 현황 /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