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 이라 한다) 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 · 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 (하려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주택 연령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