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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업소는?

청소년 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 업소를 말합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종류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의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됨),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 영업, 전화방,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 승자투표권 장외매장(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한정), 여성가족부 고시업소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종류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숙박업,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로 구획하여 하는 목욕장업,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유해화학물질영업, 만화대여업, 여성가족부 고시 업소 등

규제내용

규제내용 -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벌칙, 과징금으로 구성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벌칙 과징금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업주, 종사자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제29조 제2항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59조 제8호)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업주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제29조 제1항 :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58조 제4호)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불이행 업주, 종사자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제29조 제6항 :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59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