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조치가 9.2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방역조치 명령 변경 : 집합제한 2020. 9. 9. 12:00~ (방문판매업은 변경대상 제외)
- 단, ‘방역수칙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확진자 발생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 전체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2단계 해지 시까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PC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