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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단계 조치가 9.2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

기본 방향

  • (정부) 수도권에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되,
    • 지자체 자율적 판단에 따라 금지조치도 권고·제한(방역수칙준수 의무화)으로 완화하거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추가 조치 가능
  • (충남) 최근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세를 감안하여 정부 지침과 동일하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 추진
    • 적용 기간은 정부 방침에 맞춰 8. 23. (일)부터 2주간(~9.6.) 시행,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면 방역조치 강화하여 2주 연장

주요 조치사항

  •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 (국공립시설 등)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고위험시설) 고위험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 고위험시설 13종 중 12종에 대해 집합 금지, 단 산업 필수 시설인 유통물류센터는 방역수칙 강화하여 운영

    방역조치 명령 변경 : 집합제한 2020. 9. 9. 12:00~ (방문판매업은 변경대상 제외)
    - 단, ‘방역수칙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확진자 발생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 전체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2단계 해지 시까지)

고위험시설 13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PC방

  • (다중이용시설) 도 지정 중위험시설(6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유지
    • 이 외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6개 시설에 대해 방역 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추가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다중이용시설

  • 도 지정(6) :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워터파크, (찜질방을 갖춘) 목욕장
  • 추가시설(6)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찜질방이 없는)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 (종교시설)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유지(비대면 예배만 허용)
  •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휴관·휴원 권고,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
  • (학교) 감염 지속발생 시·군 원격수업 전환, 이외 지역 등교 밀집도 조정
  • (기관·기업) 공공기관은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하여 근무밀집도 최대한 완화, 민간기업은 공공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추가조치) 정부 방침에 포함되지 않은 도 자체 방역관리 강화조치 유지
    • (마스크 착용) 도내 모든 거주자 및 방문자는 실내·실외(집회, 공연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감염취약 위험시설*) 운영제한 유지, 외부인 출입통제(면회 금지)
      * 요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 (전세버스)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