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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고시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공시공달 공고

작성자지역경제과 등록일2020-09-22
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고시 제2020-164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국세청 사업자 등록 폐업)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행정처분 내역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문서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