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 GONGJU CITY

고시

방문판매업 시정권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지역경제과 등록일2020-09-29
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고시 제2020-174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미배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문서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