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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관련안내

  • 》   꼭 알고계셔야 할 사항
  • 상하수도요금을 2개월이상 체납시 단수처분을 실시하오니 전출입 및 주택매매시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간단e납부 안내
  • 요금납부 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c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   재산압류
  • 납기경과시 최대 2%의 가산금을 징수하고 2개월 이상 체납시 단수조치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재산압류 합니다.
  • 》   이의신청
  • 수도사용료에 이의가 있으면 상수도 급수조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가구분할 신청
  • 한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 전입 신고가 되어있고, 1주택 2가구이상 살고있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