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4. 4. 1.~4. 8.(7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4. 4. 8.(월) 18시까지
4. 공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