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 GONGJU CITY

생계비 지원

생계급여 지원

  • 생계급여 지원의 개념 :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8조 9조 같은 법 시행령 6조
생계급여 지원 -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지원대상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기준중위소득 32%이하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 보장
신청 신청권자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 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 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실제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 소득
    *보장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이하인 가구로,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 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공주시(그 외 지역)-5,300만원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6.26%), 자동차(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생계급여 : 2021.10.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조사 조사내용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 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 욕구, 주택조사(LH 시행) 등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정보 제공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2021년 주요개정사항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노인·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0년 중증장애인)
  • 단,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기준 적용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