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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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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불법광고에 대한 요청사항이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6-05-09
  • 조회수 : 107
안녕하세요.
지난 4월 29일에 불법스티커 광고에 대한 제재를 부탁드린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관동 부근을 걷다 보니 같은 업체가 가로수, 신호등, 전신주등에 광고지를 붙여 놨더군요. 오늘 신고를 하려고 들어와 봤더니 공주시청 담당자 분께서 업체에 연락을 해서 하지 않도록 계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주시에서 강력한 의지와 그 의지를 표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렇게 글을 올리는게 쉽지도 않고, 때론 이렇게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진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공주시 거리가 지져분해지고, 그 누구도 관리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 저라도 나서야 하지 않나 하는겁니다. 오늘도 뜯고 뜯다가 다 제거 못하고 왔는데요. 이거 진짜 제거하기도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손으로 뜯어내면 종이가 먼저 찢겨져 나가서 아주 보기 좋지 않게 자국이 남아요.

제발 이런 광고지나 바닥에 떨어진 명함판 대출광고 좀 보지 않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불법광고에 대한 요청사항이 시정되지 않았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정책과 작성일 | 2026-05-18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공주시 신관동 일원에 부착한 옥외광고물(전단) 정비요청으로 이해가됩니다.
3.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주시 신관동 일원에 해당 광고물(전단)을 표시한 업소에 확인한 결과, 최초 계도 이후에 광고물 부착·배포 행위를 멈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해당 광고물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 등 문제점에 대하여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다. 다만, 미처 정비되지 못한 일부 광고물이 남아있을 수 있음을 깊이 양해부탁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정비를 통해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도시정책과 도시경관팀(041-840-7665)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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