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의 원상회복명령 부과 대상자에 대한 의견제출 및 처분사전통지서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이 게시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명령 의견제출 및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12.3. ~ 2021.12.22.(20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