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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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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복지/보건 비석철거 관리방해, 권리방해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4-09-23
  • 조회수 : 94
정안수목장에 부모님을 모시고 저는 현재 관리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석때문에 수목에 문제가 된 적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무의 생육의 문제가 된다고 누가 대체 판단을 하는 것인가요?
수목장은 제2의 고향과 같이 수목장이 문제가 없어야 당연히 유족들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장지문제를 자꾸 흔들어서 계속 문제를 삼는 것 같습니다. 비석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다구요?
비석이 문제가 되려면 수목장에 표지가 없고 비석만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정안수목장에서 해줬어야 거기서 치워도 어쩔수가 없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설치한 비석이 나무의 생육에 그렇게 방해가 되고 철거해야 되는 골치덩이였으면 진작에 행정관리를 하셨어야죠? 지금 생긴지가 언젠데 이제와서 추모용품조차 설치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해도 되는건가요? 표지 말고 추모용품을 제한하는 것은 어느 규정인지 어느 근거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렇다면 다른 수목장림 모두 비석이 없어야 맞는것이지요. 왜 공주시만 유별나게 그렇게 억압하는 행정을 해서 유족들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합니까? 그렇게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면 재량적으로 혀용할 수 있는문제인데 규정도 해석하고 적용하기 나름아닌가요? 공주시내의 모든 장지도 하나하나 분석하면 문제가 안될 것이 없죠. 없는 문제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공주시청도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평온해야 할 장지에 문제를 지속적으로 삼는 행정을 하십니까?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정안수목장을 이용하는 유족으로서 정안수목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시청의 역할이지 갑자기 이런 행정문제로 인해 나가버린다고 하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공무를 깊고 넓게 생각 좀 하고 진행하십시오.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잘 가꾸어진 수목장도 찾기 어려운데 공주시 행정으로 정말 실망스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계속 문제를 만드는 것은 담당자가 아닌가요?
저는 수목장에 대한 행정 공격을 멈추지 않아 정안수목장에서 관리나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저희 유족들은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저희도 평가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비석철거 관리방해, 권리방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024-09-24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안수목장 표지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1조 위반에 따라 ‘시설일부사용금지’ 행정처분중에 있으며, 그 행정처분에 대해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민원 처리의 예외’ 에 해당함을 알립니다.

나. 해당수목장은 2013.9월 허가 당시 수목장림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표지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함을 알립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담당자(☎041-840-81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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