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교통
정안수목장 비석철거 지시에 대한 법적인 근거 요청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4-09-27
- 조회수 : 209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추석 전후로 정안수목장이 공주시청으로 전달 받았다며 비석철거에 처분에 황망함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같은 슬픔을 가지고 열린시장실에 제언한 바, 아래와 같은 행정명령에 대한 답변을 보았는데요,
정안수목장이 2013년 9월 허가 당시 표지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후 저희 소중한 가족이 안장되는 2022년 까지도 비석업자를 소개하며 이 사실을 적극 은폐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추석 관련 행정근거인 공문 열람을 요청하는 유가족을 폭행하고 나가라고 떠밀었으며, 그러니까 니가 그렇게 산다는 둥의 심각한 인격침해를 겪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소비자권리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며 (경찰출두, 기록있음),
만일 아래와 같은 2013년 이후의 행정요건이 명확했다고 한다면, 정안 수목장에서 이후 유가족들에게 적극추천한 비석설치에 대한 손해배상과 더불어, 재물손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나. 해당수목장은 2013.9월 허가 당시 수목장림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표지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함을 알립니다.
"정안수목장 비석철거 지시에 대한 법적인 근거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024-10-02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안수목장 표지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1조 위반에 따라 ‘시설일부사용금지’ 행정처분중에 있으며, 그 행정처분에 대해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민원 처리의 예외’ 에 해당함을 알립니다.
나. 해당수목장은 2013.9월 허가 당시 ‘수목장림’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표지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함을 알립니다.
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 허가 당시 수목장측에 안내가 된 사항임을 알립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담당자(☎041-840-815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