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유 통지 요청] 법령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2
답변대기중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5-07-24
- 조회수 : 42
시장님께,
지난 2025,6,15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의 글 [법령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2]에 대한 추가글입니다.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gongju.go.kr/mayor/html/sub01/0101.html?mode=V&mng_no=4227
1. 기획감사실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
해당 사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수사, 재판 및 형집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이 조항에 따른 예외사항이라면,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지난 답변에서 그 사유를 통지 받지 못했기에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시장님,
위 법률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