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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는 민원확인/조사를 근거로 주거칩입 가능? 검사도 아니면서.
답변완료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5-08-01
- 조회수 : 328
시장님께 간단히 묻습니다.
이 곳 게시판은 [시장님께 바란다]라는 게시판이며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게시판은 시민여러분과 소통을 위한 공간입니다.
공주시 발전에 대한 제안, 비전, 건의 사항 등 시민여러분의 다양하고 진솔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진솔하게 건의합니다.
1. 법률과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공무원의 행위는 위법입니다. 이는 누구나 이해하는 상식이기도 합니다.
2. 그런데 법룰과 법령이 근거하지 않는 공무원의 행위가 발생했어요.
3. 그런데 위법이 아니라고요? 이게 공주시의 공식입장, 시장님의 입장인가요?
실망입니다. 시장님의 취임선서를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공주시는 민원확인/조사를 근거로 주거칩입 가능? 검사도 아니면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5-08-08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한 민원(접수번호:4439)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먼저 공무원의 사전 안내 없는 방문에 대해 귀하께서 겪으신 불편함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조사 결과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가. 공무원이 민원 조사 목적으로 개인 사유지를 방문할 시에는 사전 안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 조사 결과 당시 담당 공무원은 사전안내 절차를 미이행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앞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내용의 유사성 및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제1항 규정에 의거 종결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조사팀 송혁인 주무관(041-840-20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