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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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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흥미진진 공주' 표지에 대한 의견 답변완료
  • 작성자 : 황**
  • 등록일 : 2025-11-03
  • 조회수 : 79
안녕하세요,
'흥미진진 공주'를 매달 애독하는 공주 시민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흥미진진 공주'가
디자인도, 내용도 알차게 성장하는 것 같아
흐뭇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가~끔, - 최근 10월, 11월호처럼 -
공주 시장님이 과다하게 노출되는 일이 있어
우려하는 마음에 메일을 보냅니다.

시장님의 활발한 활동을 표현하는 것은 좋으나,
시장 사진이 과다하게 노출됨으로써
마치 '선거홍보물'처럼 보이는 것은
많은 시민에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것은,
시장님이 표지 모델로 나올 때는
가장 잘나온 것을 한 장만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10월호 같은 경우에는, 밭일 하는 모습만 한 컷,
11월호 같은 경우에는, 백제문화제 연설모습만 한 컷)

아무쪼록 '흥미진진 공주'가
점점 더 세련되고 알차고 유익한 시정지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 자 적어 봤습니다.

늘 공주 시민을 위해
애써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이 의견을 한 달 전 '흥미진진 공주'에
이메일로 보냈으나,
아무 응답이 없어 이곳에 다시 올립니다.
"'흥미진진 공주' 표지에 대한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 2025-11-10
1. 공주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인‘ 공주시 소식지 흥미진진 공주 표지에 대한 고찰’ 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주시 소식지 ‘흥미진진 공주’는 매월 41,000부를 발행, 전국에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배부 관련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분기별로 1회 공주시 소식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매월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라.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표지에 시장님 사진 한 장만 사용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어 부득이 여러장 사용하였습니다.
공주시 소식지가 더 알차고 유익한 소식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문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홍보미디어실 소통정책팀(☎ 041–840-846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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