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관광
옛 읍사무소
답변완료
- 작성자 : 전**
- 등록일 : 2026-02-23
- 조회수 : 108
시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학동 옛읍사무소 인근 시민입니다. 늘 그 건물을 보면서 아름답고 그 건물이 보존되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고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이층에는 시민들을 위한 휴게 공간도 있어서 자주는 아니라도 가끔 올라가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에 동네 지인들과 한달에 한번 하는 책 모임에서 이번에는 그 곳에서 모이자고 제안하여 오픈 시간에 맞춰 들어갔는데 이층 공간에서 모임을 할수 없다고 제지를 받았습니다. 총 5명의 동네 시민이 책을 매개로 친목을 도모하는 만남인데 그런 용도로는 사전 승인 없이 이용 불가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첫째 그런 지침을 가지고 운영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오랜 시간 이용은 안된다 모임 이라서 안된다. 관광객 오시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안된다 그런 지침을 관리자에게 주신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만약 그런 지침이라면 공지가 되어 있지 않은데도 이용하려고 방문한 시민을 문전박대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10-20 분이나 앉아 있어야 하지 그 이상은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 규정을 세워 놓고 계신걸까요
셋째 그런 공간을 잘 가꾸고 만들어 놓고 시민이 이용하지 않고 텅텅 비어 있는게 그 공간을 가지고 있는 공주시의 목적이 잘 보존한다는데에만 있는 것인가요. 출입 불가로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의 문화유산 공간에 시민들이 조용이 책 모임을 하는 것이 그 공간의 유익함 쓰임이 아닐까요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 공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 관리자 분의 재량에 따른 해석 말고요.
유적을 무조건 보존만 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쓰임은 아닐것입니다. 관광객 10명은 들어가서 앉아 오래 있어도 되고 시민 5명이 책 읽는 공간으로 1-2 시간 앉으면 안된다니요
원도심에 좋은 공공 공간이 많아서 여기 저기에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 공간을 모임 장소로 이용할 계획은 없고 일회성으로 이용하려는 생각입니다. 그런 용도로 이용이 불가한 것인지요. 긍정적 답변 기대합니다
"옛 읍사무소"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화유산과
작성일 | 2026-03-06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옛 공주읍사무소 이용에 대한 건의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건물은 시에서 매입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는 국가등록유산이며,
우리시는 관리단체로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옛 공주읍사무소의 원형을 유지하고 내부는 전시실로 조성하였습니다.
나. 같은 법 제12조에는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는 관람목적을 제외한 옛읍사무소 건물의 공간 점유 시 사전협의, 승인절차를
이행하도록 관리,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 문의하신 사항과 같이 소규모 인원이라 하더라도 특정 목적의 모임이나 활동을 사전 승인 절차 없이 허용하게 될 경우 유사한 소규모 모임 및 활동 요청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사전 통제가 불가능하고, 문화유산의 관람 및 이용에 있어 질서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현장에서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관계부서 사전협의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 현장에서 문화유산 해설사가 안내드린 사항 또한 이러한 문화유산 관리 기준에 따른 것으로, 특정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의 보존과 공정한 이용을 위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붙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면 승인절차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건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문화유산과 고도육성팀 이승태주무관(041-840-843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서식)공주읍사무소 전시공간 사용허가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