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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민을 괴롭힌 시장님, 사과바랍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6-02-26
- 조회수 : 747
공주시민을 괴롭힌 시장님, 사과바랍니다.
민원인은 공주시민입니다.
시장에게바란다 게시판에 시장님께 직접 요청합니다.
1. 지난 2024.5, 공주시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고발인:공주시장)
- 첨부문서 1쪽, (고발장인데 날짜 오타가 있었네요. 2023년이라니..)
2. 지난 2025.5.16,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첨부문서 2-5쪽
3. 처음부터 공주시의 무리하고 부적법한 고발이었습니다.
- 법률해석의 오류가 있었고 (법률의 행정재산 구분 오류)
- 또 대법원의 무죄판결 사례가 있어, 고발장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무리한, 부적법한 고발책임은 공주시장에게 있습니다.
4. 더군다나 고발당한 공주시민인 민원인이, 재판 전에 대법원의 무죄판결 사례를 찾아내어 공주시에 보여주었는데도 고발철회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재판까지 강행한 공주시의 무리하고 부적법한 행정은 지적받아야 합니다.
- 첨부문서 6-7쪽
5. 공주시 홈페이지에는 ‘강한공주 행복한시민, 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공주시장님의 무고한 고발에 공주시민인 민원인은 불행했습니다.
- 특히 위 4항 내용처럼, 시민이 준비한 대법원판례마저 무시당한 처사는 황당합니다.
- 법원의 무죄판결이 바로 이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했기 때문입니다.
6. 시장님, 시장님의 무리한, 그리고 부적법한 고발로 인해 시민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 무고한 공주시민은 1년여동안 경찰조사와 법원출석등으로 힘들었습니다.
- 형사법정의 피고인이 되는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7. 민원인은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장님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 시장님, 무리하고 부적법한 시민 고발행위에 대해 사과바랍니다. (시장님이 고발인)
- 시장님, 무리하고 부적법한 시민 고발행위를 한 관련공무원의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8. 그래야 공주시민을 불행하게 하는 이런 무리하고 부적법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주시 고발과 무죄판결 (총 7쪽)
"공주시민을 괴롭힌 시장님, 사과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6-03-05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주시청 누리집 시장에게 바란다(접수번호 : 5095)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해당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 본 민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 처리)제1항에 의거 종결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3.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 민원
- 1차 민원 : 시장에게 바란다(접수번호 : 4256 / 2025. 6. 22. 접수)
- 2차 민원 : 시장에게 바란다(접수번호 : 4323 / 2025. 7. 3. 접수)
- 3차 민원 : 시장에게 바란다(접수번호 : 4388 / 2025. 7. 18. 접수)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조사팀 이진오 주무관(041-840-20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