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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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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농지취득자격증명 해석 관련 행정 검토 요청 답변대기중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6-03-05
  • 조회수 : 44
공주시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주시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현재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매수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본인은 계약에 따라 매수자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 준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에서는 농지전용허가자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매수자의 농지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계약 이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농지전용 이후 도로 조성 등 공사를 완료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여 매매계약 잔금기일까지 해당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결국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진행 중이던 건축 인허가 절차를 취소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계비 등 약 1천만원의 비용 손해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농지전용허가자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규정이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정 해석으로 인해 계약이 좌절되고 손해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단순한 개인 민원을 넘어 농지 행정 해석과 관련된 문제로 현장에서 동일한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사안에 대해 공주시 차원에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관련 부서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담당자의 답변을 첨부합니다. 답변이 농지법에 근거한 처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부를 안한 제가 읽어도 농지법을 토대로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정해놓고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아래 공주시의 공식적인 답변이 농지법에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및 거부에 대한 법령 근거 요청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2602-0162927)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농지전용허가자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가 동일해야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접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농지법 제1조,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농지법의 취지는 농지의 불법적 거래를 방지하고 농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를
취득할 자의 자격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나. 또한, 농지법 제6조 및 8조에 따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취증 발급이 가능
하도록 규정된 바, 농지전용허가는 특정인에게 특정 목적으로 부여된 행정행위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해당 농지를 전용할 법적 권리가 없으므로 이는 농지전용허가자와 농지취
득자격증명신청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인은 해당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권을 승계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농지전용 목적의 농취증 발급은 불가하오니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신다면 농지전용부서(041-840-7735)에 상담 후
명의 변경 등 절차를 거친 후 농지취득 신청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라. 귀하께서 말씀하신 '거절될 경우 농지법에 의거한 거부서류'는 유선상으로 국민신문고 답변임을 확인하여 별도 첨부없이 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해석 관련 행정 검토 요청" 에 대한 답변부서가 "농업정책과"로 지정되었습니다.​
답변은 2026-03-13 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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