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락별 편안한 택시 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26-04-16
1.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고령자·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택시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우리시는 대중교통수단이 열악한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다음과 같이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행복택시는 버스와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하여 1인당 1,600원으로 이용 가능하며,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행복택시는 노선형 택시로 지정된 노선, 요일 및 시간에 따라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 대상지는 「공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2026년 행복택시 운영 추진계획’에 따른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있습니다.
※ 운행 대상지 선정기준 「2026년 행복택시 운영 추진계획」
1.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도로 여건 등으로 버스 운행이 어려운 마을
2. 이용자가 적어 운행결손이 많아 버스 운행이 비효율적인 마을
3. 시내버스는 운행하고 있으나 출·퇴근 직장인, 학생이 이용할 수 없는 마을
4. 시내버스 3회 이하 운행마을로 낮 시간대 배차간격이 긴 마을
3.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 교통과 교통행정팀(☎041-840-7754)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