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고시 해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6-04-21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룡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고시 해제’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물환경보전법」 제20조에 따른 계룡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문을 공고하고, 낚시인들의 소중한 의견 잘 경청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수년간 계룡저수지에서의 쓰레기 투기, 음주, 데크파손 등 환경오염 민원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농어촌공사에서도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다. 이에 계룡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은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계룡저수지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 안전사고 예방, 지역개발계획 등 친수공간의 환경 보호 및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는
공익적 목적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환경보호과 수질관리팀 이민정 주무관(☎041-840-853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