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자율점검 및 자료 제출 안내드립니다.
1. 관련 법령
가. 「결핵예방법」제11조 1항, 제34조
나. 「결핵예방법」시행령 제16조
다. 「결핵예방법」시행규칙 제4조
2. 위 법령에 따라 결핵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 및 교직원에 대해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대상 기관이 결핵검진등 이행여부를 자율점검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니 첨부파일의 이행점검표대로 점검을 실시하고 2026. 9. 8.(화)까지 이메일 (unho91@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 ①「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②「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③「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④「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⑤「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⑥「아동복지법」 제52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
※ 문 의 : 보건소 질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041-840-3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