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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철저 알림(26년 4분기) 새글

작성자축산과  조회수53 등록일2026-10-06
[붙임1] 축산관계자 현행화 주관 기관별 정보 현행화 방법 (1).hwp [75.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붙임2]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2).hwp [543.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6년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철저 알림(2026년 4분기).pdf [287.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관련 -


관내 축산농가에서는 축산관계자 정보의 현행화 등록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등록)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또는 검역본부 홈페이지** 접속 → 축산관계자 등록 후 저장 (붙임 1 참조)

       - (자진등록 대상) 축산법인, 축산업 고용인(축산농가·동물약품 제조·사료판매업), 가축 분뇨 수집 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 수의·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자 등

          * (KAHIS) www.kahis.go.kr   ** (검역본부 홈페이지) eminwon.qia.go.kr

    ○ (등록 제외) 자진등록 대상자의 변경사항(퇴사 또는 부서 변동 등) 발생 시, 가축 사육업 폐업 시 등 축산관계자 제외 처리 (붙임 2 참조)

       - (퇴사 또는 부서변동 등) 증명 서류를 첨부한 공문을 관할 지역본부 및 사무소*로 제출

          * [농림축산검역본부]-[기관소개]-[관할구역]에서 확인

       - (가축사육업의 폐업) 관할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