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경제적 부담 완화, 임산부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출산을 장려
신청문의 : 공주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 041-840-3674)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지원’ 검색 후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2층 방문 신청
신청일 기준, 등본상 공주시 1년 이상 거주한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임신 20주 이상 ~ 출산 후 6개월 이내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자 한하여 출산 6개월이 경과한 대상자는 2024년 12월 31일 전까지 신청 시 소급 지급
(※ 2025.1.1. 이후 소급불가)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주페이(지역화폐) 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100만원, 그외 50만원(공주페이)
사용기간 : 지급일 기준 2년 (미사용 집행잔액 자동 소멸)
주민등록초본 1부, 임산부의 경우 임신 20주 이상 확인 서류(병원 직인, 임신 20주 이상, 분만예정일 필수 기재), 출산부의 경우 출생 확인 서류(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