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수급권 보호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일부 근로능력평가 신청자에 대하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비용을 지원하는「The 행복드림」사업이 2023.1.1.자로 재개됨을 알려드리니,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 분들은 신청 바랍니다.
○ 대 상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만60~64세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20.1.1.~23.12.31.까지 근로능력평가 신청자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실제 소요비용 지원
○ 지원기간 : 2023.1.1. ~ 2023.12.31*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하며, 별도 안내 예정
○ 지원절차
※ 읍면동에서 신청한 대상자 명단을 시군구에서 매월 2일, 17일에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로 보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