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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신관동 마을 새소식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비용 지원사업 재개 안내문

작성자신관동  조회수800 등록일2023-01-1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 비용 업무처리 방법.hwpx [125.2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 비용지원 신청서.hwpx [72.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비용지원 전달체계도.hwpx [129.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방긋국민연금공단이 수급권 보호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일부 근로능력평가 신청자에 대하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비용을 지원하는「The 행복드림」사업이 2023.1.1.자로 재개됨을 알려드리니,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 분들은 신청 바랍니다.


○ 대 상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만60~64세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20.1.1.~23.12.31.까지 근로능력평가 신청자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실제 소요비용 지원

○ 지원기간 : 2023.1.1. ~ 2023.12.31*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하며, 별도 안내 예정

○ 지원절차

  

① 신청 접수 · 보고

 

② 명단취합 · 보고

 

③ 명단취합 · 입금요청

 

④ 비용지급

읍면동→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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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지역본부

(장애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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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본부 근로능력평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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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국민연금 나눔재단



    ※ 읍면동에서 신청한 대상자 명단을 시군구에서 매월 2일, 17일에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로 보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