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이란?
당장 생활비 걱정에 아파도 일을 그만둘 수 없는 분들(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임시근로자, 1인 자영업 사장님, 택배원, 대리기사, 특수고용직 등)이 맘 편히 입원 치료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 14일 내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충남의 복지사업입니다.
<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
‣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분
충남 거주자(입원일,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입원 또는 검진 전월 기준 3개월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2,077,892원 / 4인가구 5,400,964원)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2억원 / 가구원 모두 합산)
※ 기초생활(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비),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 중복수혜자,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 입원 제외
‣ 급여기간 : 연간 최대 14일〔입원 치료 13일(외래 연계 진료 3일 포함)+공단 건강검진 1일〕
‣ 지 원 액 : 최대 1,214,080원(2023년 충남도 생활임금 적용 : 1h 10,840원/1일 86,720원)
‣ 지원방법 : 현금 계좌이체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 신청기한 : 입원-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공단 일반건강검진-1차 건강검진일부터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