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공장, 건설현장 포함)을 중심으로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진단/컨설팅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으신 사업주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소음진동 저감 진단/컨설팅 사업
나. 실시대상: 소규모 사업장(공장, 공사장 포함)
다. 진단내용: 소음진동 진단 및 저감방안 컨설팅
라. 진단주체: 한국호나경공단 및 (사)한국소음진동 기술사회
마. 소요비용: 무료
바. 신청방법: 온라인(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한국환경공단 전자메일, 팩스, 우편접수
사. 신청기간: 6월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