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공시일 : 2024. 9. 26.)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신청접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시고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2024. 10. 25.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장소 : 2024. 9. 26. ~ 10. 25.(30일간) /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나.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 열람방법
- 공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 열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