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024. 10. 31.자로 결정되었습니다.
2.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공고문 및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2024. 10. 31.~2024. 11. 29.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개별공시지가 열람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