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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2024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가격(안)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접수받고 있습니다.
가. 기 간 : 2024. 9. 2.(화). ~ 9. 23.(월)
나.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또는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견가격 제시
다.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라. 제 출 처 :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및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마. 제출방법 :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및 이인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기재
* 7. 1 기준 열람대상필지 : 1. 1. ~ 6. 30.까지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한함
* 우편 및 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제출가능
(인터넷 접수 시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