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학년도 취학아동 명부열람 ○ 적령아동 : 2013.01.01. ~ 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전원 ○ 기 간 : 2019.11.01. ~ 11.10. ○ 장 소 : 계룡면사무소 민원실
2.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 ○ 기 간 : 2019.10.01. ~ 12. 13. ○ 장 소 : 계룡면사무소 민원실로 신청서 제출 (신청서는 면사무소 비치) ※ 조기입학 -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령이 만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만5세미만 아동은 취학시킬 수 없음 (1년 조기입학만가능) - 2020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 2014.01.01. ~ 12.31. 출생아동 - 2015.01.01. 이후 출생 아동은 조기입학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불가 ※ 입학연기 -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령이 만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2020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3.01.01. ~ 12.31. 출생아동으로 2021학년도 (2021.03.01. 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 만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취학예정 학교장에게 취학 유예신청) ○ 절 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계룡면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2019.12.31.(화)까지 제출 (기한 준수) ○ 유의사항 :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도록 함.
3. 취학통지서 배부 : 2019.12.20.까지
4. 학교별 예비소집 실시 : 2020.01.03.(금)까지 교육장이 결정하여 완료
붙임 1. 2020학년도 의무취학 추진계획(공주교육지원청) 1부 2. 2019.08.01.일자 초등학교 통학구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