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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계룡면 마을 새소식

목제펠릿보일러, 난로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수시모집 안내

작성자계룡면  조회수340 등록일2021-01-19
(붙임)목재펠보일러+난로+지원+기준(20.1.15).hwp [11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hwp [16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1년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지원사업



지원대상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

-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난로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펠릿보일러 등록현황 : 산림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통합자료실 7838자료 참고

*펠릿난로 등록현황 :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공지사항 145자료 참고

-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지원용도

주거용(주택, 일반시설)

-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주택 및 일부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그 밖의 건축물

주민편의용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지역주민 공동 이용 편의시설

사회복지용

- 지방자체단체 또는 개인·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지원자격 및

요 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 필요

지원규모

1세대 당 1/ 1시설 당 1

기준단가

펠릿 보일러 1대 당 지원한도액은 400만원(기준단가 및 지원한도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변경 가능)

- <주거용> 보조금 70%, 자부담 30%

-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보조금 100%

펠릿 난로 1대당 지원 기준액 150만원으로 보조금 70%

- <주거용, 임업·농업용, 상업용> 보조금 70%, 자부담 30%

지원범위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 보일러와 온수배관 연결, 가동에 필요한 연통 실치 비용

- 온수배관 매설, 보일러실 설치 등은 해당 안됨

신청방법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제출(설치장소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첨부서류 : 건축물 대장(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등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또는 거주 확인 서류 1.

접수기한

2021. 11. 12.()

- 신청서는 접수 즉시 수시 송부 요망

  

궁금하신 사항은 산업팀 041-840-8867번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