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2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면민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전년도(2023년도) 총매출액 5억 이하 공주시 소상공인 - 1차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 한정(연1회 지원) 2. 지원내용 : 최대 50만원 지원(카드매출액에 따라 상이) - (총매출액 3억이하) 카드가맹점 카드매출액의 0.5% 지원 - (총매출액 3억초과 5억이하) 카드가맹점 카드매출액의 1.1% 지원 3. 신청기간 : 2024. 9. 2.(월) ~ 9. 20.(금) 4. 신청방법 : 공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