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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탄쿠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가구 기준을 알려드리니, 희망가구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4. 8. 23.(금)까지 (기한엄수, 기한 내 미제출시 대상 제외)
나. 신청대상
구분 |
선정기준 |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하나에 해당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자(1959. 12.31. 이전 출생자),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정 |
다. 참고사항
1) 선정기준 해당 가구 중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 대상, 연탄난로 지원 불가
2) 연탄쿠폰은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사업으로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 가능하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