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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축산물작업장 현대화사업 시행지침(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업체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 2024. 9. 20.(금)
나. 지원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2 1 조 에 따 른 도 축 업, 집 유 업, 식 육 가 공 업, 식육포장처리업을 도내에서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다. 사업내용 : 도축·가공 및 HACCP시설 등 작업장 현대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시행지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