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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가맹점카드수수료 지원사업(2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 소상공인은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전년도(2023년도) 총매출액 5억 이하 공주시 소상공인
- 1차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 한정(연1회 지원)
나. 지원내용 : 최대 50만원 지원(카드매출액에 따라 상이)
다. 신청기간 : 2024. 9. 2.(월) ~ 9. 20.(금)
라. 신청방법 : 공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본인인증 불가 사업자는 경제과 방문 접수
마.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온라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