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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및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는「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정기검사)에 의하여 2년마다(짝수해)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붙임과
같이《2024년도 법정계량기정기검사 추진계획》을 안내하오니, 검사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 2024. 9. 26.(목)까지 (※ 수요조사 신청 후 일정에 따라 검사진행)
나. 신청장소 : 방문 또는 전화신청(☎041-840-2806)
다. 검사일시 : 2024. 10. 18.(금) / 10:00 ~ 12:00 예정
라. 검사장소 : 의당면행정복지센터 (대상지역: 의당면 일원)
마.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바.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비자동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사. 참고사항 : 미검시조치사항
정기검사 미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13호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10t 미만의 계량기 중 토지에 부착 또는 다수 보유 등으로 소재 장소검사희망 시 [붙임5]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