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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철새도래지(만경강) 야생조류분변 H5형 고병원성AI 검출로, 농장 내 고병원성AI 유입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하니,
가금농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발령된 추가 행정명령 및 기 발령된 행정명령·공고을 준수하시어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행정명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3항의 규정에 따라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가금농장 차단방역을 위하여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역 : 전국(충청남도)
다.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라. 기간 : 2024년 10월 1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마.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바.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