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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당면 마을 새소식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행정명령 알림(안내)

작성자의당면  조회수57 등록일2024-10-10
★ 가금농장 방사사육금지 행정명령(24.10월).hwp [144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 행정명령서(충청남도).hwp [182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4~25년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hwpx [94.3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전북 군산 철새도래지(만경강) 야생조류분변 H5형 고병원성AI 검출로, 농장 내 고병원성AI 유입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하니,

가금농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발령된 추가 행정명령 및 기 발령된 행정명령·공고을 준수하시어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행정명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3항의 규정에 따라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가금농장 차단방역을 위하여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역 : 전국(충청남도)

  다.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라. 기간 : 2024년 10월 1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마.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바.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