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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가맹점카드수수료 지원사업(3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대상 : 전년도(2023년도) 총매출액 5억 이하 공주시 소상공인
※1차·2차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 한정(연1회 지원)
나. 지원내용 : 최대 50만원 지원(카드매출액에 따라 상이)
다. 신청기간 : 2024. 11. 4.(월) ~ 11. 15.(금)
라. 신청방법 : 공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