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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동절기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4. 10월부터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1. 신청 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관내 소상공인
2. 분할납부 대상 도시가스 용도 : 일반용, 업무난방용 및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3. 분할납부 기간 : ’24년 10월 ~ ’25년 3월(6개월) 청구요금
4. 분할납부 방법 : 당월 청구요금을 4개월간 균등 분할 납부(연체료 없음)
5. 기타 세부사항 : 관내 도시가스회사 콜센터(☎ 제이비 1544-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