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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는「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정기검사)에 의하여 2년마다(짝수해)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
검사에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공고문 1부.
2. 2024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