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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행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1. 배 경 : 최근 럼피스킨 발생 상황을 고려, 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시행
2. 기 간 : 2024. 10. 29.~11. 30.
3. 대 상 : 전국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축산관계차량 소유자 등
4. 내 용 : 전국 가축시장에 방문하는 가축운송차량 등 축산관계 차량 운전자 등은 가축시장 방문 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사람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가축시장 관리자에게 제출하며, 가축시장에서 농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5. 벌 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 문의처 : 공주시 축산과 가축방역팀(041-840-3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