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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공주시여성단체협의회 신규 단체 가입 홍보
- 가입기간 : 연중
- 가입기준 : 여성단체 설립목적에 부합한 15인 이상의 여성으로 구성된 단체, 전년도 연 4회 이상 공익활동 필요
- 구비서류 : 가입원서, 정관, 가입 결의 회의록, 임원 및 회원명단, 과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 문의처 : 여성회관(852-4778), 여성가족과(840-8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