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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및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시설자금, 리모델링자금, 운영자금 등에 필요한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2026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NH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의 정책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신청자의 신용상태, 담보가치, 보증 가능 여부 및 대출취급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대출취급기관에서 사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 8. 7.(금)까지
2. 지원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창업계획이 있거나 사업을 추진 중인 자 및 초기 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사업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획득 조건
3. 자금용도
❍ 시설자금: 제조·가공시설, 유통·판매시설, 체험시설 설치 및 제조·가공 설비 구입 등
❍ 리모델링자금: 기존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의 증축·개보수 및 설비 교체 등
❍ 운영자금: 생산 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4. 지원조건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자금
* 금리: 연 2.0% 또는 변동금리
* 상환기간: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한도: 개소당 최대 20억원
❍ 운영자금
- 금리: 변동금리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상환
- 지원한도: 개소당 최대 3억원
※ 위 한도는 사업별 최대 지원한도이며,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신용·담보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 접수처: 공주시 농식품유통과
❍ 제출서류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정책자금 대출 신용조사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우선순위 관련 증빙자료 등
6. 유의사항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농협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신용상태, 담보가치, 보증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지원자금 회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부사항은 붙임의 지침 필수 확인
7. 문의처
❍ 공주시 농식품유통과 유통정책팀
❍ 문의전화: 041-840-3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