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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 4, 제78조) 시행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관리 및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단,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제외
이에 건축물 관리주체가 준수하셔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 개요
㉮ 대 상 :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 시 행 일 : 2025. 7. 19.(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시행일자(유예기간) 상이)
㉰ 관리자 선임기준 및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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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
시행일자(유예기간) |
기술자등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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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 이상 |
‘25. 7. 19. ~ |
특급기술자 |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는 ‘26. 1. 18.까지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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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이상 ~ 6만㎡ 미만 |
‘25. 7. 19. ~ |
고급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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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이상 ~ 3만㎡ 미만 |
‘26. 7. 19. ~ |
중급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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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이상 ~ 1.5만㎡ 미만 |
‘26. 7. 19. ~ |
초급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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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 이상 ~ 1만㎡ 미만 |
‘27. 7. 19. ~ |
초급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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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선임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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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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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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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방문접수 : 공주시청 본관 3층 스마트정보과 방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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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②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③ 유지보수·관리자의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업무 위탁 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추가 제출) ⑤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 수료증 ⑦ 위임장(건축주 외 대리인 접수 시) |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7)
- 공주시청 스마트정보과(☎ 041-840-8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