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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계룡면 마을 새소식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 알림

작성자계룡면  조회수215 등록일2022-11-04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hwp [100.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예외 세부기준.hwpx [87.4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1) 기간 : '22.11.1.~'23.2.28(농림축산식품부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시까지

    (2) 이동제한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 벌크) 제외

    (3) 지역 :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을 설정하여, 권역 내에서만 이동 허용

       * 경기(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 (부산·울산), 제주

    (4) 이동제한 조치 예외 : 인접하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가) 대상 

           ①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시군이 인접*한 경우 해당 시군 간 이동 허용, ② 생활권역**이 같은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지역 내 이동 허용

      (나) 절차 :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에서 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에 이동 승인 신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승인서 발급, 해당 지자체(반입·반출 시도, 시군 및 가축방역기관)에 통보

             * 임상관찰(사육가축), 항체검사(SP, NSP), 항원검사(분뇨)에서 이상이 없어야 하고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을 불허(과태료 처분, 백신접종 명령)

             ** 임상검사만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관할 시험소 가축방역관 외에 필요시 시·군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를 실시한

                후 관할 시험소에 결과 보고